[사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 정부‧헌법재판소의 라섹 수술(Lasek Operation)과 발해 대조영의 한(限)!
[사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 정부‧헌법재판소의 라섹 수술(Lasek Operation)과 발해 대조영의 한(限)!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5.3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화(火)는 어디서 왔을까? 단지, 국적법 자체가 문제 돼서 국민이 격노했을까? 아니면 “암울한 현실”에서 기인(基因)했을까? 이건, “국민의 삶과 직결”됐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누군들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시시때때로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국권을 침탈당한, 척박한 영토에서, 나름, 꽃을 피운 동방의 등불 아닌가! 이유 없이 화가 치밀진 않았을 것.

재래시장 상인이나 젊은 청춘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알 것을, 왜 이리 어리석을까? 현장을 답사해 보면 현실을 빨리 파악했을 텐데, 탁상행정이 불러온 방화(放火)였다! 7000원짜리 순대국 한 그릇만 먹어봐도 실물경제를 훤히 꿰찰 텐데 말이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사건”을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닌가! 거기다 장관 자녀 이중국적 논란. 썩어도 그리 썩었을까? 모두가 교도소 친화형이다! 정신 못 차리고, 능력 없는 공직자와 위정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골병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족은, 대조영의 발해 시대에는, 만주를 호령하던, 삶의 주역이었다(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조영의 발해 멸망 후, 갈 길을 잃은 비운의 역사의 주역이었다.

당시, 지배층인 고구려 유민(현재의 조선족)과 말갈이라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가 발해 아니었던가(698)! 1300년 전 대조영을 동모산으로 이끈 장본인들의 후손이다.

발해는, 그때도 인구 부족으로 말갈을 포섭했고, 그것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 부족 현상으로 국적법을 개정, 130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 않은가! “인구 부족의 발해”와 “인구절벽의 한국”이 뭐가 다른가?   

문제가 된 국적법은, 국가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국가성립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3요소설”을 따르고 있다.

즉,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현행 헌법도 총 130조 중, 제1조에서는 주권, 제2조에서는 국민, 제3조에서는 영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국적법에 따른 영토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도 우리 국민이 된다. 또한, 먼 훗날, 조선족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될 소지가 크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고립무원(孤立無援)인 그들이 안타깝다!

현재, 국적법상,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국내 출생, 실제 거주,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 인정) 도입”에 국민적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국적 취득방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 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의 재취득 등 총 6가지 방법밖엔 없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까지 합하면 7가지 방법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금번 도입하고자 하는 국적 취득방법은,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로서, 국내 출생,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신고함으로써 간이 하게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손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간이귀화요건” 충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 취득제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국적 자녀”에 대한 신속한 국적 취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일구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 수리시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기준으로, 7세 이상은 국내 체류 5년 이상, 6세 이하는 체류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 영주자 중 2대 내지 3대에 걸쳐 계속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한국의 역사적 및 혈통상 유대 관계를 고려,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법무부). 거기에는, 국적 취득으로 인한 정체성 함양, 안정적 정착, 인적자원 확보라는 부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 된다는 것이 실감 된다. 한국은 이대로 가다간 계보가 끊기고 종국적으로는 소멸될 운명이다??

그런데, 도입되는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적 취득 후 국적 이탈을 (일정한 조건만 채우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적 취득 후, “(각종 제도상) 이득”을 취한 뒤 자유로이 국적 이탈을 함으로써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으로 몰려드는 중국인에 의해, 장차 주권행사의 주체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헌데, 위와 같은 “간이 국적취득제도”에 대하여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의 동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즉, 그동안 국적법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원정출산”과 “병역의무회피 목적 국적 이탈”이 그것이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한심한 작태인가! 한참 전, 모 가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을 회피하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택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가? 한국에 들어오려 애원하고 있질 않은가? 미국에서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아메리카를 전전하는 방랑자가 그의 현 모습이다.

다른 한 편으로, 국적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이면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헌재결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결정).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존재 및 그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직업선택 등)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위에 해당하는 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그리 급한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법감정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헌재(憲裁)의 근시안적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외적 국적 이탈제도”가 “간이 국적취득제도”와 모두 상충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국적을 이탈한 뒤, 차후에 각종 편법을 이용 또다시 간이 국적 취득 방법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해 활동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한 국적 재취득도 동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근시안적 사고에 “라섹 수술(Lasek Operation)”이 필요한 것 아닌가! 헌재(憲裁)에도 공수처의 처벌을 받을 자가 많을 듯하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장은 헌재 출신 아닌가?? 다만, 공수처장도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법의 올가미”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역사상, 국민 부족으로 국가를 세우지 못한 민족은 한둘이 아니었다. 집단 형태로 존재하다가 역사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발해를 비근한 예로 들은 것은, 인구 부족으로 말갈족까지 아울러야 했던 1300년 전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슬픈 현실 때문이었다.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의 앞날을 점칠 수 없는 실정에 이른 현실을 생각하면, 한탄스럽기까지 하다. 외부적‧물리적‧법적 힘의 작용에 따라, 한국의 앞날이 결정된다니 딱하다!

장차, 한국이 베트코리아(베트남), 차이나코리아(중국)” 등으로 국명이 바뀔 수 있다니, “5000년 역사상 최악을 맞고 하직하겠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정부는, 통합이니, 인적 자원확보니 하는, 공염불(空念佛) 같은 구호는 그만 부르짖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혈통주의를 근본”으로 한 출산 장려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 퍼줄 돈, 미사일 만드는데 일조하는 돈, 이런 재원(財源)을 어렵게 사는 “토착 한국민”에게 우선 적용하는 정책과 법 제정이 급선무다! 정부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1100년 전(926) “말갈족” 반란으로 인한 “발해 대조영의 한(恨)”을 또다시 “피드백‧재생”시키려 한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
pinetree05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