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준수 않으면 처벌되는 이동수단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준수 않으면 처벌되는 이동수단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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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동장치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지나고자 할 경우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인 만큼 승차정원도 준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 하위차로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된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천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경미한 위반행위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치며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며 도로교통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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