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소득 보장과 복지병(福祉病)에 대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충언(忠言)!
[사설] 기본소득 보장과 복지병(福祉病)에 대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충언(忠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6.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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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엽 논설위원
▲ 이찬엽 논설위원

국가적 불평등에 기인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카드가 논란 중이다. “헤시오도스(BC 700)의 노동과 나날”을 생각해보면, 기가 찰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경배하며 찬양해왔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 중시되는 행복의 근본이었다. 불의에 맞선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한 노동은 바로 “정의”를 뜻했다. “법의 정신”보다 “노동의 정신”을 높이 샀다.

즉, 노동과 행복은 상호 교환관계(기브 앤 테이크)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부(귀족)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노동이 거론됐다. 힘든 시골‧서민 생활이지만 노동을 통해서 올바른 준거와 행위준칙, 그리고 “카즈마스(Cosmos : 우주)적 질서”를 깨달았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훔친 불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가 분노한 것에서, 모든 문제가 불거졌듯이, 현재 논란에 있는 기본소득 제도 또한, 삶의 순환을 바꿔 놓기에 필요충분하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인간이 “노동을 버린다는 것”은 신에 대한 오만이며 모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헤시오도스가 시대를 금, 은 그리고 철이라는 광물로 비유한 것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인간의 가치가 상실됨”을 빗대어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헤시오도스는 검고(오염되고) 딱딱한 현실을 “철로 인식”한 선각자 아닌가? 대량 실업 상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을 예언한 샤머니즘 점술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노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 공교롭게도 기본소득 논리이다. 얼마 전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국민 1인당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외연 확장용 언급이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1960년대 영국이 이를 대변한다. 당시 영국의 중산층은, 지금의 한국의 중산층과는 매우 다른 생활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의 중산층이 삶에 대한 왕성한 의욕과 노동에 대한 “천부인권적 사명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영국은 무기력과 방임적 행태에 따른 “노동 천시”와 “노동의 비능률성”이 팽배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제2차대전이 끝나고, 정부의 고복지 정책 및 고부담 정책이, 평등주의로 활성화 되었고, 그러한 활성화는 중산층을 소멸시킴으로써, 더 이상 부와 특권을 쫓지 않는 사회상을 고착시켰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일(노동)을 하려 들겠는가?

당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이러한 영국병(복지병)과 인플레이션 및 노사분규를 타개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동시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인 “레이거노믹스”와 닮은 점이 많은 정책이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의미했다. 규제철폐와 규모의 세금정책은,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선물했고, 미국에는 세계 유일의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복지제도는 평등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 역시 평등이념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즉, 세금을 다르게 내고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정신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학에서나 자연과학에서는 계산이 서지 않는 모순된 제도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헌법상 상대적 평등이념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즉,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함에도 “다른 것을, 같게 처우” 해야 한다는 “논리 모순”에 당장 빠지고 마는 해괴한 이론이다.

자. 그럼, 기본소득제도의 논거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제도는, 비슷한 주장인 “공정소득”이나 “안심소득”과 논거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즉, 셋의 뿌리는 같다. 다만, 전면적이냐 점증적이냐의 차이만 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효율성 내지는 능률성의 문제와 정부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그들은, 한정된 예산에 대한 지나친 할당은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현재 국가부채는 GDP대비 44%(5000조)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부채란, 국가채무(실제로 진 빚)와 미래에 지출되는 공무원연금 등 현재 충당해야 하는 부채를 종합한 부채를 의미한다.

앞으로 70년 동안,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 대한 연금도 빚을 내어 지급해야 할 판국이다. 결국, “평등을 논거”로 국민을 “평등이념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또한, 기본소득제도는, 배고픔을 못 참아 “피를 뽑아 빵을 사 먹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장은 배부르겠지만, 장차 “심각한 건강 훼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경거망동, 자충수 제도인 것이다.

비교하여, 국내 역사를 예로 들자면, 선조 23년(1590년) 통신사 정사 황윤길(서인: 침략 긍정)과 부사 김성일(동인: 침략 부정)의 일본에 대한 판단이 달랐듯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일본침략을 긍정한 황윤길의 입장과 같을 것이고,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미시적 측면에서 일본침략을 부정한 김성일의 입장과 같을 것이다.

김성일이 만약, 당시, 일본의 침략을 예언하고 전국에 징용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정국으로 전환하였다면, 민생은 더욱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제도는 “민생 안전망”이라는 “미시적 처방책”이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의 황폐화는 기정사실 아닌가!!

그리고, 다른 재원을 절약한다거나 폐지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걸림돌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비용에 버금가는 “국방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국방도 백척간두인데, 이를 논외로 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망각한 처사 아닌가!!

그러면, 기본소득제도의 특장(特長)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도는 “최저생계비”를 틀로 한 “무조건적 현금지불”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경제의 폐해 중 하나인 “극단적 부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민의 주머니에 현금이 직접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지급액은 240여 조원이다.

기계 등 인공지능 로봇에 인간의 노동력을 빼앗김으로써 발생한 대단위 실업상태에 대한 긴급처방이다. 따라서, 실업에 따른 “정신적 공황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도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제도는, 행정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즉, 그동안 주장해왔고 일부 실행되고 있는 선별적 수익‧복지 행정은 투명하지 못하고, 비전문적 선별‧지급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의 누수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무분별 지급으로,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수급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또한 발생한다. 그래서, 필자는, 수정된 기본소득제도를 그나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약, 이 제도를 실행한다면, 선별적 복지제도의 장점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혹자는, 환경세, 부동산세 등 목적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원 마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지만, 새로운 과세에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적용하는데에도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대한 무비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 또한 실행 착오 아닌가! 계속되는 행정착오에 배겨날 국민이 있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가 1년 이상 지속 되면 참고 견딜 국민은 몇 프로나 되겠는가!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이 왜 중요한 날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원의 충분한 확보, 즉 예산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지지 및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 개인적 삶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왜 “빅토리아 여왕 및 엘리자베스(1세) 여왕”과 동일 반열로 추앙받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1960년대 영국 “테임즈강”에서의 방랑을, 2020년대 “한강”에서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복지병”을 경계해야 할 때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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