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철서, 주정차 단속 피하려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삼산경철서, 주정차 단속 피하려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6.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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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 앞에 물건을 놓아 번호판을 가려놓는 경우,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게 된다면 수배 차량/도난 차량 등의 발견을 곤란케 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번호판 앞에 물건을 배치하여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티커,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 또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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