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7월부터 전국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도봉구, 7월부터 전국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 이혜경 기자 hkii0302@naver.com
  • 승인 2021.07.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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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대행 서비스 참여 독려
도봉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주택 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식(사진=도봉구)
도봉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주택 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식(사진=도봉구)

(서울=이혜경기자) 도봉구가 6월 30일 구청 소통협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의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전국 최초의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주택임대차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봉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의 “신고서 제출 대행”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주택임대차거래의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의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새로운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봉구의 고심과 사회공헌에 뜻을 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의 뜻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물인 것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의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도봉구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더욱 더 많은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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