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수 특검의 애마(愛馬), 화이트칼라범죄의 불감증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의혹!
[사설] 박영수 특검의 애마(愛馬), 화이트칼라범죄의 불감증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의혹!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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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한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한마디로, 지나치리만큼 강대하다. 검사의 공소제기시,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재판에서 다룰 수 없다. 즉,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원칙이 한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독점주의에도 예외는 있다. 즉결심판(경찰서장)과 재정신청(고등법원), 그리고 특별검사가 그것이다. 공수처의 기소는, 검사 기소의 “아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다. 외국의 경우, 경찰이 하기도 한다(영국). 재정신청제도는 “강제기소 절차”이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볼 순 없다.

헌데, 최근,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이 표면화 됐다. 특검 신분을 가진 자의 일탈이 문제 됐다. 다름 아닌, 박영수 특검이 구설에 올랐다. “포르쉐 제공 의혹”에 빠진 것. 보통검사라도 문제 될 텐데, 특검이 “수산물 잡탕 사건”에 연루된 것은 충격 아닌가. 박 특검은 이른바 대업?을 이룬 특검 아닌가. 생전의 대업이 원망의 “업보” 앞에서 힘을 못 쓰는 형국이다.

게다가 2017년 사기행각의 수산업자가 특별사면까지 받은 사실은, 사법 협상(플리바게닝, 유죄협상, plea bargaining;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 또는 형량을 감량해 주는 제도)을 전제로 한 또 다른 사법 농단 아닌가 하는 의문을 돋게 한다. 수산업자의 뒤를 누군가가, 권력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다. 현행법상 사법 협상은 불허된다. 따라서 현재와 특사 당시 2017년을 생각해보면, 정치권 등 “뒷배”가 누구인지 의문이다!

문제가 된 특별검사제도는, 검찰 및 정부 각 부서와 독립성을 가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별임무를 맡은 검사제도를 말한다. 주로, 고위층 권력 비리 및 일반 검찰로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한계사건에 투입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 대통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통치권행사와 밀접하다!!

특검제도는, 미국(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콕스 특별검사)에서 시작됐고, 1999년 미국이 폐지하자마자 우리는 했다. 미국은 총 21번의 특검을 시행했다. 한국은 2014년 6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앞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로 특별검사가 일시 부활 되기도 했다(특검으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임명). 문제는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 특검은 13번 있었다. 마지막 특검은 “허익범”이었다. 그는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이었다. 그동안 특검의 주요 업무는,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사건,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등이다. 전 현대 회장 정몽헌의 사망은, 특검 여파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뜻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을 구속‧수감 하는 등 나름 상당한 실적을 남겼다.

다만, 최태민 씨 일가 불법 재산축적과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는 규명에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의 입장에선,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늘 해오던 생활이었기에 무덤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2의 조국사태가 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허다한 일인데 “하필 나에게”라는 변명도 할 듯하다.

하지만, 특검은 역할 면에서나, 국민적 기대감에서나 특별한 존재다.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때문에, 특별 법률에 의거 임명된 검사다. 항상 국민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검사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손쉽게 일을 그르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마침, 공수처법이 시행 중이라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고, 여론 추이를 봐가며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공수처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은, 여타 검사보다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좀 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을 망각한 사건이었다. 나약하게도,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에 쉽사리 걸려들었다. 지금까지 수사선상 및 구설에 오른 이들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 엄 앵커, 이 전 대변인, 박 국정원장 등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 원장은 섬뜩했을 것 같다!! 

헌데, 사기행각의 김 모씨는 누군가. 종전 K대 관련 옵티머스 투자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 아닌가. 집에서 쉬고 있는 김 모 전 당 대표와도 관련된 자 아닌가.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결한 위법한 투자였다는 교육부의 수사의뢰,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발생, 법인 재산에 손실을 발생 사건에서 등장한 인물이었다. 즉, 상습적 사기범이었다. 이걸 모르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 현실을 비웃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사건에, 박영수 특검이 연루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검제도는, 검찰의 공정성 의심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그동안 모든 국민이 특검 수사를 곧이곧대로 공정하다고 믿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홍의원도 밥만 먹은 적이 있다며 꼬리를 내렸다. 일주일 동안 말이 없다! 거친 입도 이번엔 쉬어 간다!! 엄 앵커도 쉬어 간다!!

미국에서의 로비는 통상 뇌물죄가 아닌 이상 적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품 등이 오고 갔다면 뇌물죄 성립은 물론 그 자체가 불법이다. 즉, 대별(大別)해 보자면, 첫 번째로 성립되는 것은 형법상 뇌물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약칭) 위반이다.

세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특히,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2조의2 제2항)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편,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불법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보호법익이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문제인데, 본래 공무원 권한의 직무 행위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뇌물은 직무 대가의 부당한 이익인데, 사교적 의례 명목이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

다만 “진정 어린 순수한 사교적 의례”는 뇌물이 아니다.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3년 이상 징역이면 중범죄자에 해당한다. 가짜 수산업자가 진정 어렸다?? 어불성설 아닌가. “주낙에 걸린 동량들의 신세”가 이보다 허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은 어떤가. 2015년 제정(2016년 시행)된 이 법의 적용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도 적용되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및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어도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919곳이다. 유치원 8930곳도 포함된다. 이번 “오징어 사건”은, 공직사회 및 언론, 교육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 및 일탈”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두 자기합리화의 “중화기술(中和技術: neutralization techniques)”이 뛰어난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딱” 걸려든 것이다!

일반 공직자에 비해, 특히 공정해야 할 특검이나 TV 앵커, 국정원장,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위선의 극치”였다. 공정성에 시비가 많은 특검에 의한 상처는 치유 불가다.

13회의 특검 중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단연 돋보이는 특검이질 않았던가. 종전, 박 특검이 (일반 사건임에도) 2015년 6월 흉기로 피습을 당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게다가, 특검의 위치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쉽게 본 처사 아닌가! (사위의 마약 사건으로 골 아픈, 이것도 문제 되지만) 현 국정원장 집에 배달된 “흰 박스”를 보는 순간, “더 한 일도 거래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여하튼 “애마(愛馬)” 때문에 추락한 “박과 엄”의 명예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 특검의 경우, 만일 의혹이 입증되면 징역 5년은 보장받을 듯하다! “읍참애마(泣斬愛馬) 해도 엎질러진 물이다. “푹 썩은 특검”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법 협상(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을 매개하였다면, 수사의 확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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