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청년농업인 대상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농업세법’ 교육
도 농기원, 청년농업인 대상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농업세법’ 교육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7.1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년4-H회원 농업현장 실제 애로사항 강사와 공유하고 상담 및 문제 해결
-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 교육 추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화상교육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경기도 내 청년4-H회원들이 세무·법률 관련 내용을 사례로 배워보고 농업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강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법교육은 수원시 등 16개 시군 청년농업인 4-H회원 43명이 참여해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청년4-H회원들의 영농현장 고민을 해결 해주기 ▲농업경영체 각종 신고요령 및 분쟁사례 ▲농업법인 실무업무 이해 ▲농업법률 기초와 분쟁해결 방법 등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조사해 이번 농업세법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