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돕기로 결정
서초구,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돕기로 결정
  • 박미경 기자 miorange55@naver.com
  • 승인 2021.07.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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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7월30일(금)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 가능
- 복수 사업체 폐업 당사자 중복 신청 가능·공동 대표 각각 지원키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

(서울=박미경기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대확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들이라 볼 수 있다. 마을버스는 오히려 배차간격을 늘여 좁은 공간 안으로 사람을 더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방치하면서 자영업만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국민이라면 한 번 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규제가 강화되어 매출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지원 조건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이며,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부터 2021.6.7.(공고일)까지 폐업한 업체이며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여러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단,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또,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접수는 7월30일(금)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및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게를 접고 어려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금액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었고,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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