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여성에게 400여회 보낸 40대 ‘의례적’
의정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2일 지난 2006년 12월께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간 협박성 문자를 369차례나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특별한 교제도 없는 피해자를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괴롭힌 행위는 단순한 애정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재판과정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에 흉기를 꽂거나 차량으로 미행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서동칠 공보판사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협박 같은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도중은 물론 재판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괴롭힌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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