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최초 3개월 면제
(경인매일=김도윤기자)하나은행이 법인 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은 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손님만 이용 가능했으나, 법인 손님 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손님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며,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과 비대면 계좌 개설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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