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담당직원 횡령금 주식투자 등 사용…조합, 횡령사실 뒤늦게 확인 수사 의뢰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세종중앙신협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15억여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신협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중앙신협은 최근 대부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가 조합 계좌에서 조합 운영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25일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대부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업무 중 대출과정에서 근저당설정 비용과 감정평가 비용 등을 중복지출하는 수법으로 조합비를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이 포착되어 신협은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횡령 규모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세종중앙신협은 앞선 2014년에도 임원이 조합비를 횡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중앙신협은 1972년 설립됐고 조합원 수는 2만여명이며 여・수신 규모는 5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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