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행정서비스 보상제' 시행
하남 '행정서비스 보상제' 시행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6.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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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불만족 민원인에게 보상...시민 최우선 행정실현
하남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불편, 불만족스런 사항이 「하남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해당 할 경우 민원인에게 응분의 보상(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 고객불편 사항의 범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부서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등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기타 우리시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을 고객불편 신청서를 작성, 시에 우편으로 우송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보상 품을 우송해 준다.(문의처 시청 종합민원과 ☎790-6131)


하남=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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