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의 “도발(挑發)”,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테러공작”, 돌아올 사드(THAAD)급 “격랑(激浪)”!!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의 “도발(挑發)”,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테러공작”, 돌아올 사드(THAAD)급 “격랑(激浪)”!!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8.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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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국민경제도 엉망인데, 이젠, 언론까지 “교살(絞殺)”하려 하는가! (교묘히, 법으로) 눈과 귀를 막고 손에 “수갑”을 채우면, 그건, “영어(囹圄)의 몸”이나 다름없다!! 실질적으로 “언론 검열”은 시작됐다!!

그런데, 하필이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에 “허겁지겁” 손을 댔을까? 선진국에서는, 아주 신중히, 매우 엄격히,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를 자나 깨나 걱정하면서 접근하려는 것을, 여당은 “경거망동”하게 왜 긴급히 밀어붙였을까?

(다른 모종의 뜻으로) 헌법을 짓밟으려 한 건 아닐까? 아니면, 180석이란 “우쭐감”에서 거만함의 표현이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언론 보도에 대한 “응어리”가 투영되었나??

그래도 그렇지, 그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닌가? 세월을 너무 거슬러 올라간 것 아닌가? 그러나, 법은 현실이고 현재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과거의 법이나 미래의 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번 “언론 투옥(投獄)”은, 대외적으로 “사드(THAAD) 부식(腐蝕), 탈레반의 모반, 북의 핵 유실(遺失), 베이징(시진핑)의 호랑이(반대파) 사냥”에 버금가는 “파쇼”다!!

그러면, 현행 “헌법”을 한 번 조명해 보자, 제21조에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목을 무어라 쓰면 좋겠는가?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피해배상 규정이라고 해야 맞겠는가?

물론, 언론‧출판에 의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침해를 준 경우, 피해배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근본 취지는, 사상이나 의견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과거, 루돌프 스멘트(R. Smend)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실현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꼽았으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적 합의” 등 합성행위로서 발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거부”이고 “부정”이며, (민주주의 아닌) 다른 이념을 신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매우 신성한 “정신적 자유권”이다. 즉, “형성적 자유”면서 “주관적 공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한 관습, 도덕, 법률 등 규범 나아가 사회 구조의 체계 즉, 제도가 모두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생활권 성격, 자유권 성격을 갖는 이러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단순한 사실일지라도 주관적 판단요소가 개입 즉, “평가가 개입”되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러한 알 권리에 의해, 일반 국민은, 매우 중요한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최근, 위와 같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하위 법률인 “언론중재법 개정”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 그건, 동법, 제2조의 17의 3(금지‧조작보도 정의),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 제30조(손해배상액산정),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 특칙) 등이 언론 탄압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위 법률의 반란(反亂)”이었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장 중시될 “정신적인 자유”임에도, 경제적 측면 즉,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물질적 청구”에 의해 “사장(死藏), 매몰”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까맣게 잊은 처사였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 입법부라든지, 행정청(행정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법률에, 위헌판결을 하는 것이 외국의 사법부판단이며 일반적 기류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역적으로도 “국한”되어 있다(Huckle v. Money 사건, Wilkes v. Wood 사건 등). 즉, 영미 그리고 캐나다 정도가 실행 중인 “희귀규정”이다. 아무리, 한국법이 겉으로는,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 아니, 반사회질서 행위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로, 개정법안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고, 모호하다. “해석상 재량”이 굉장히 넓다.

미연방 대법원판례도 이를 지적한 바 있는데(Superior Filmes v. Department of Education), 한마디로 징벌적 배상의 전제조건인,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하다. 누구의 발상인가? 설마, 그곳의 방조는 아니겠지?

둘째로, “보다 완곡”하고 실효성이 있는 배상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 배상”이라는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제재는, “좀 더 완화된 제한 조치(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의 강구가 필수다!!

셋째로, 법익에 있어서 균형성을 잃었다. 즉, “법익균형원칙”에 반한다. 매우 급박(急迫)하고, 중대한 국가 안전보장 등 “공익”이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크고 중(重)할 때나 그나마,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피해자 보호는 해야 한다!!

넷째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침해가, “발생 개연성”이 있고, “밀접한 인과관계”, “해악 발생의 절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위험의 접근성 내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무법적인 언론‧출판”의 판단기준의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남용을 막을 수 없다. 결과, 사회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문제 된, 영미법에서 끌어온 개념인,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서, 징벌은, 사전적 의미로는,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을 의미고,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요약된다.

이는 다분히, 반대로 해석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정권에 의해 불법 이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언론 매체에 대한 “준 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증폭된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 국내법에도 드물다는 점은, 그 증폭을 가중시킨다!!

이번에 특히, 문제 된 규정은,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와 제30조의4(고의‧중과실의 추정)다.

이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제30조의2), 언론보도 등이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거나, 법률 위반 보도,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사에 대해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거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이용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한다(제30조의4).

그런데, 이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의 “경제적‧정신적 출혈”은 불 보듯 뻔하며, 그 결과,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표현의 자유는 “절망”처럼 사라질 운명에 놓인다!! 그리고, “입증책임전환(언론사)”은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아울러, 제17조의2에 따라 (정정보도시) 인터넷 포털의 판단에 의한 피해자의 “2중적 가해”도 불가피하다!! 곳곳에 독소조항이 널렸다!!

또한, 징벌규정은, “준(準) 형사처벌적 규정”으로서, 통상 죄형법정주의에서 논하는 중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특히,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다시 말하면, 극히 작은(근소한) 주의만 했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결과예견”이 말대로 그리 쉬운 개념인가? 그리고, 고의는 또 어떠한가? 확정 고의는 물론, 불확정 고의까지 포섭하는 개념 아닌가? 설상가상 “왜곡”도 “불확정 개념” 아닌가? 관련 규정이 “허점투성”이다!! 외국언론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신인도 추락이다!!

필자는, 국민의 “법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왜 이리 “주도면밀하면서 악랄하게” 이 시점에서 여당이 “서둘러 개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없다!! 폐허가 된 민생경제를 돌보지 않고, 대부분 실제 현실을 대변하는 언론을 “참살(斬殺)하고 싶은 심정”의 발로는 어디에서 왔을까? 물론, “입법형성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법한 입법활동”까지 수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직권남용죄, 국회법 위반에 따른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다, “행정절차법 위반”까지 더하면 “속수무책” 아닌가!! 결과, “사드(THAAD)급 부메랑”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역겨운 것”은 왜일까?? 언론이 위축되고 사라지면, 그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자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전체주의”로 가자는 건가? 언론중재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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