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고꾼이 불법유도하면 ‘무죄’
전문신고꾼이 불법유도하면 ‘무죄’
  • 공영근 기자 kyk@
  • 승인 2008.09.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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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전문 신고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게 유도당해 기소된 노래방 업주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오산시 소재에 김모(28) 씨가 운영하는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그러던 중 갑자기 여성 2명이 노래방에 들어왔고 이 씨 일행과 합석한 후 15분 만에 노래방을 나섰다.이씨는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같이 있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아 김씨를 불법 영업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검찰은 김 씨를 손님 2명에게 캔맥주 6병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김씨는 지난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정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씨가 출석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여성 접대부 2명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왔으며 비디오 테이프의 중간부분이 편집돼 삭제된 점을 볼때 신고자가 범행을 유도하려고 비디오까지 촬영하고 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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