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1,036 건에 5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만5,535건에 531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5,501건에 33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2기분은 개별주택공시가격(4.31%) 및 공동주택가격(2.59%)이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가 적용돼 전년 대비 1억원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8.24%)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3억원정도 증가, 지난해 대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42억원(8%)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계좌(타행수수료 없음),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9월 추석연휴로 납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점,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및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