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가정사가 아닌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가정사가 아닌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9.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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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권대우 경장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등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주를 이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흔히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노인들 또한 가해자인 자식을 보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112 또는 1577-1389(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유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이상 노인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주변의 관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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