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카드, 고령 고객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Sh수협카드, 고령 고객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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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65세 이상 가입자 본인이 희망시 서비스 제공
수협은행 고객창구 이미지.(사진=Sh수협은행)
수협은행 고객창구 이미지.(사진=Sh수협은행)

[경인매일=김도윤기자] Sh수협은행이 오는 8일부터 수협카드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하며,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정보는 카드론의 경우 ▲성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이다. 현금서비스는 ▲성명 ▲이용일자 ▲이용금액 등으로 고령고객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수협카드 관계자는 “지정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고령고객이 지정인과 상의해 부적합한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 철회도 가능하다”라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고령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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