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 보건의료계, 업무일탈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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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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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과다

관계당국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보건의료계의 일반 환자에 대해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구)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자료를 발표하며 "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규정들은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개정할 것과 국민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 보건인력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정비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40만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관련 법규를 준수,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7월 까지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벌 건수가 총 2,45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의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1,328건으로 의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의료 행위도 147건에 이른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발생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 조제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약사의 경우 윤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됐다.

한편 간호사도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과 검진을 행한 경우와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전문의사의 동행없이 진단한 경우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행정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사조차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 일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가 하면 안경업소가 등록없이 개설한 예도 상당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행정처분 유형연구를 행한 이유는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한다"며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이 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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