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근절책 마련 나서야
국책연구기관,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근절책 마련 나서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0.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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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 직원, 재산신고 의무화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투기 적발시 처벌 강화돼
- 현행 재산신고는‘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투기적발에 한계
-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전 직원 대상 투기 전수조사 필요해”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유동수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대책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 141명 직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화되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고시 이후, 부동산업무 담당 직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대책은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이거나 현재 부동산 업무부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경인사는 인사혁신처의 대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투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인사는 국무조정실과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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