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뢰' 조합원 향응·금품제공…현대건설, '족쇄' 될 것인가
정비사업 '지뢰' 조합원 향응·금품제공…현대건설, '족쇄' 될 것인가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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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경인매일=김준영기자]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시공사 교체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관련 법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금품제공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1·2·4)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이 금품제공 등 위법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공권을 따냈다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 재판이 기각되며 시공사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아직 첩첩산중이다. 법원은 총회결의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재판을 기각했지만, 현대건설의 금품제공 등 불법적으로 수주 활동을 한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1·2·4)의 불법 수주 활동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속칭 ‘강남 재건축 비리’ 사건으로 유명해진 이 사건과 관련 현대건설의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 100여 명이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홍보 활동을 기획한 혐의로 현대건설의 임직원들 또한 기소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최근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OS를 동원해 무분별한 불법홍보 활동으로 '묻지마 수주행태'를 계속 고수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가 금품제공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GS건설도 증산2구역에서 금품 향응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정비사업의 숨은 지뢰가 될수 있다는 직접적인 사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품질과 창의적 설계, 사업조건보다는 브랜드와 금품향응 제공 등 고리를 끊지 못한 유착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은 아파트의 품질하락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이러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향후 법원이 현대건설의 불법적인 홍보 활동에 철퇴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묻지마식으로 일단 수주부터라는 관행에 면죄부를 다시 부여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뿌보네의 한웅 변호사는 “관련 법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강력하게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적인 수주 활동을 막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법인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법률상 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는 배임수재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대건설 법인도 기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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