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준비하자
다가오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준비하자
  • 안산소방서장 김승남 kmaeil@kmaeil.com
  • 승인 2021.11.0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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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소방서장 김승남
▲ 안산소방서장 김승남

24절기 중 겨울의 시작인 입동(立冬)과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이 있는 11월이다.

급격한 일교차로 난방기구를 찾게 되는 계절이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은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이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도 증가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가중으로 화목보일러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두 겨울철에 집중 이용하는 난방기구다. 소방청 발표에 의하면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35.9%로 사계절 중 가장 많다. 화재 원인으론 부주의가 58.4%,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23.7%로 가장 많은 비중이다.

경기도에선 최근 5년간 겨울철에 연평균 2,596건의 화재가 발생해 일일 평균 29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인명과 재산피해도 연중 일일 평균보다 많은 1.8명과 7.5억원의 피해를 보였다. 11월을 블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하는 이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에 있어 연기와 유독가스가 불길보다 위험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때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68%)가 화염에 의한 피해(25%)보다 2배 이상 많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위험이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위험물 화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도 연소 시 상당한 양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파와 매트리스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은 시안화수소를 포함한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쓰이는 PVC는 염화수소를 배출한다. 염화수소 등 산(酸) 계열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하면 1~3분 내에 의식이 흐려진다. 3분이 지나면 심정지가 진행된다.

그러니 안전하게 대피 먼저 하고 119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듯 화재는 얼마나 빨리 인지해서 대피하느냐가 관건인데 화재감지기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화재감지기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미 지어진 기존 일반 주택의 경우 소방전기배선 공사를 별도 시공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화재가 나면 연기를 감지해 85db의 경보음을 내고 led등 점멸로 화재를 알려준다. 비용도 개당 약 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경보음이 크게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까지 알려 빠른 화재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 방법도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천정에 고정하면 된다.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며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잦은 교체의 부담이 없고 주기적으로 점검 스위치를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이 18%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44%로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화재 당시 피해자 행동상태로 수면 중에서 17.5%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연령의 47.6%였다. 이는 수면 중에 사고 인지력이 감소하고 화재를 느꼈을 땐 이미 시간이 지연돼 대피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있어선 그 위험성이 증대된다. 다행인 점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전국 설치율이 2019년 56%, 2020년 62%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사망자 저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된다. 난방기구는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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