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안전한가?
건설현장은 안전한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1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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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33% 안전수칙 위반
-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절발
고용노동부 전경/뉴스핌
고용노동부 전경/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하면서 진행됐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후 제작한 것으로 등록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구분했다.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허위 연식등록 장비로 확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으로 선정된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 중 882개소(33%)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9억여 원과 63건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중 611개소의 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619개소 중 478개소(77%)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았고 제조업은 263개소 중 133개소(51%)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됐다.

건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의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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