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간단하지만 중요한 화재 대비책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간단하지만 중요한 화재 대비책
  • 소방사 김민규 kmaeil@kmaeil.com
  • 승인 2021.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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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 김민규
▲ 소방사 김민규

쌀쌀해지는 요즘, 난방기구를 꺼내 사용을 시작하고 실내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화재의 위험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화재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과 대피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재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빠르게 인지하여 초기진압 및 대피에 큰 도움을 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리는 간단하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점검하고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초록색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 역시 간단하다. 인터넷, 인근 대형마트 및 소방기구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소방청과 전국의 소방관서들은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늘리기 위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119 캠페인(1 하나의 가정에, 1 하나이상의 소화기ㆍ감지기를, 9 구비합시다!) 등 다양한 시책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양주소방서 역시 독거노인 및 거동불가자 거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배부중이다. 2021년 10월 기준 양주시 전체 화재취약계층 10,393가구 중 7,632가구(약 73.6%)에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를 마쳤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는 법이다. 늦기전에 지금 바로 우리 집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자. 전 국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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