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광역사업비 33억원 확정
내년도 광역사업비 33억원 확정
  • 광주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11.12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곤지암천 친수공간사업 등 총 4개사업
광주시가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사업비에 대해 이중 30%에 해당하는 33억원을 내년도 광역사업비로 책정. 11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냈다.내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직접지원사업비 제외)의 일정 비율만큼 시장. 군수가 의회를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는 광역사업 선정기준 및 방법과 배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한 뒤 광주시의회에 최종 동의를 얻게 된 것.그동안 지역내에서는 광역사업비 30% 활용에 대해 주민들간 의견이 분분했으며, 이에 따른 시의 방침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관련 책임자의 문책이 따르는 등 곱지 않은 시선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아직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역사업비 30% 지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혀 광주시의 광역사업 추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얻지 못했다.때문에 이번 광역사업비 30% 지원에 대해 남종면은 자체적으로 30%를 지역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중부면과 퇴촌면 주민들은 광역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 내년도에 반영될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사업비 30% 광역사업 추진은 오포·실촌읍과 도척면, 그리고 3개동만 동의를 한 수준으로 내년도 광역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은 총 33억6천만원이다.이 가운데 곤지암천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10억6천만원, 오포읍 능평1리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비로 8억원, 초월읍 공공도서관부지매입비로 10억원,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달 21일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들로 구성된 광역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은 이번 배분예산을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배분된 사업비는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여 추진하되, 올해와 같이 광역사업비 배분은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