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1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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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는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성비위, 갑질 등의 모든 부조리 행위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열린행정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시흥시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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