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김준영기자]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에게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시행 됐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