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2.1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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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규칙안) 32건과 기타안건 6건이 상정됐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규모는 1조 2,153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남동문화재단 자본금 출연을 위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미개최되어 행사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 1천83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32건중 29건은 원안가결되었고, 2건은 수정가결되었고, 1건은 부결됐다.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각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애숙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축구단과 관련된 가족, 친구 등 천 여명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부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언급하면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구민축구단측에서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남동구와 협의하여 관내 학교에 물품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더 발전하는 축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철두철미한 감독과 세밀한 검사, 지도로 공정하고 명확한 발전하는 축구단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반미선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수정안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표결한 결과, 수정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으로의 의사일정은,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이뤄지며, 17일에는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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