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의 반(反)헌법적 사찰, 반(反)형사소송이념에 입각한 직권남용과 수사권 남용, 무너지는 법치국가원칙과 뒷걸음치는 사법 시스템!
[사설] 공수처의 반(反)헌법적 사찰, 반(反)형사소송이념에 입각한 직권남용과 수사권 남용, 무너지는 법치국가원칙과 뒷걸음치는 사법 시스템!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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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공수처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중병의 원인은 공수처가 수사의 방향을 “망각”한 데 있다. 수사 방향의 망각은, “공수처의 올바른 길”을 차단했고, 사법 시스템을 교란(攪亂)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럼, 벌써 존속의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수처도 “안락사(安樂死)”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닌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나 국민의 명령과 의지에 의한 공수처 안락사는 적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락사 전에 “수사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건, 얼마 전의 고발 때문이다. 고소 고발보다 쉬운 것은, 한국엔 거의 없다.

공수처는 “무죄불벌주의”,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 “실체적 진실주의(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를 신봉하지 않고 무죄필벌주의,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려 한다.

국민이 위임한 총 47조의 “공수처법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겉돌고 있고, 건성이다. “장성택의 건성 박수”와 비견된다.

공수처는, 불편부당의 정신을 망각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팔자가 안 좋은 자리”인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 훗날이 캄캄하다.

특히,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수사권 남용”까지 하고 있다. 결과, 공수처(장)는, 스스로 직권남용죄의 “올가미”를 쓰려 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이전에, “공익을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란 것을 계속 잊고 있어 “무능의 극치”를 뽐내고 있다. 즉, “관련 범죄” 수사에 전념한 나머지 “주된 범죄”의 실체발견을 유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수처 및 처장”은 공수처법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수사 및 영장 발부시도를 멈추고 균형 있고 중립적인 형사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지 정권과 권력의 지팡이‧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차후 갈 곳은 어디인가?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총 18개 부처 및 관련 기관 중 “교육부, 질병관리청, 공수처”는 국민의 여망에 못 미쳐 폐지여론이 높고 연봉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요약해서 “밥값을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세금을 축내고 있다!

문제는, 서슴없는 (특히 언론에 대한) 공수처 및 처장의 구태 수사(조회 빙자)는,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것이 국민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기자 관련) 벌어진 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종국적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할 여지가 매우 높다.

공수처장이 모색했던 것은 수사의 도구로서 통신자료를 과감히 사용하려 했던 것인데, 이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공수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났다. “피마불외편추(疲馬不畏鞭箠)”란 말이 있다. 즉, 지친 말은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가) 곤궁에 빠졌다고 엄한 형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범죄로 나간다면 나라 꼴이 어찌 돌아가겠는가? 검찰보다도 공수처가 중심을 잡았어야 했다! 아주 좋은 기회였지 않았는가? 

공수처가 출범할 때 만해도, 기존의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사를 기대했었건만, 결국 공수처가 일을 내고 말았다.

즉, 이번 언론인에 대한 사찰의혹과 관련된 공수처의 수사방법은 정당하지 않았다. 수사를 함에도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소수 또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저질러진 매우 불합리한 불법적 조회의 성격을 띠었다. 즉,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사를 시도했던 것!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알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점을 공수처는 망각했다. 즉, 촘촘한 기본권 보장규정을 공수처는 어겼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해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 조사” 및 6월 “공수처 언론사찰에 대한 의혹 보도”였다.

즉, CCTV 영상 정보를 언론에 유출함으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첩보”였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방편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다.

사건은 김학의 차관에 대한 이성윤 검사장의 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에스코트형식의 황제조사”가 문제되면서, CCTV 화면 공개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CCTV 영상의 위법 취득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기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주에 대해 범죄피해를 사술(詐術)로 한 취재가 윤리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관련하여, 기자의 CCTV 영상 확보가 위법수집이라는 “제3자(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공수처가 기소전에 공표한 것도 문제 됐다.

이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즉,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참 좋은? 연구 많이 했다?? 

주된 쟁점은, “CCTV 보도 경위 관련 내사 사건”과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조팀의 주요 기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확대”다.

물론, 아직 의혹에 지나지 않지만,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고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공수처(장)의 직권남용행위는 명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한두명이 아닌 수십명에 달하는 법조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의도적 사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사를 위한 것일 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상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공익을 저버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하위법률(형사소송법 내지는 공수처법)에 의한 모법(헌법)의 보장규정 침해는, “법치국가원칙”에 위배 된다.

특히, 민감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채득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주민등록처리제한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유출은 어느 항목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 반정부인사인 김경율 회계사까지, 공수처가 개인정보를 탐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수사상 나비효과가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수사를 위한 통신사 개인정보 조회가 아무리 관행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종전의 “규문적 수사관”에 입각한 불법적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형사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수처법에 의한 공수처를 신설했는데, 이를 공수처가 답습했다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송두리째 저버린 처사다.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기자)에 대한 수사범위의 확대는 수사권 남용 및 일탈이다. 그리고, 수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비례원칙에 반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한 것이 패착이었다! “관련 수사”는, 주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의 진척이 없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 최후수단으로 해야 한다! 수사의 “조잡함”은 무능이었다!

또한, 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묵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외압에 의한 정보제공”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국민의 알 권리인 “언론(보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다!

결국, 문제는 공수처(장)의 직권남용죄 성부인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즉, 임의규정인 통신사업법 제83조를 강행규정으로 착각했던지, 아니면 종전의 수사기법이 옳다고 판단하여 무작정 추진했다면, 착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추진하고 문제가 되면 뒷배를 믿는 방식으로 나갔다면 본죄에 해당할 수 있다.

통신사도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면” 본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헌법소원 중”인 언급한 법률을 악용?한 여지까지 있어 혼란은 가중된다. 이건 명백한 민간(기자)인 사찰이다! 12‧12사태로의 회귀다!

지금, 중심을 잃고 헤매는 공수처의 좌충우돌은 참으로 가관이다. 누가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는 올곧이 “자유 영역”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니다! 국가, 범위를 좁혀 검찰 특히, “공수처”라면 더더욱 그렇다.

만일, 공수처가 비리가 있는 고위공직자를 적극 수사했다면 국민은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영장청구가 불발로 끝나고, 더구나 수사조차도 형사소송이념에 반하는 구태를 일삼은 것은, 국민적 불신을 키웠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고민해보고, “균형 잡힌 정당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만 해낸다면, 그 극복이 불가능하진 않다.

과거, 일반 국민이 얼마나 “불법 수사”, “정당하지 않은 수사”를 혐오했는지를, 다시 한번 공수처는 채근해야 한다.

정권의 하수인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법치국가이념과 발전적 사법 시스템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불탄다면 여론은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만이 조직도 살고, 차기 정권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의의 산실”로 추앙받을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공수처(장)의 미래는??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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