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위 김 동 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직접 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여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확인을 하여 두어 그 동안 권리변동이 없었는 지도 재차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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