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윤석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책임자’로 대다수 국민 오해, 실제 구속 책임자는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윤석열 “특검, 불구속 기소 공감대”
[정웅교의 정치분석] 윤석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책임자’로 대다수 국민 오해, 실제 구속 책임자는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윤석열 “특검, 불구속 기소 공감대”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12.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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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지난 8월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소환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 보도돼 조사 무산, 특검 연장도 불허돼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
- 국민의힘 관계자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보수층 대다수가 오해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 오해를 빨리 푸는 것이 급선무”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복권됨에 따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당시 검사의 역할과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에 대해 어떤 입장·메시지를 나타낼 것인가가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다수 국민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내용이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7년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책임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아 주도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8월 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총장을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그러나 소환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돼 조사가 무산됐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돼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알고 있어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민산본부 한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보수층 대다수가 오해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 오해를 빨리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전개 과정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2016년 7월 국내 대기업 53곳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반강제로 출연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서 시작됐다. TV조선은 2016년 7월 미르라는 민간 문화재단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가까운 돈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9월 한겨레신문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기도 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후속 보도가 다시 시작됐다.

최순실 씨와 측근들이 사익을 챙긴 정황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야권에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2016년 10월 중순까지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또 최 씨의 딸이며 승마선수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등의 문제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10월 2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방침을 밝히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같은 날 저녁 JTBC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정책 자료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JTBC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인 10월 25일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내용의 1차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10월 25일 오후 JTBC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인사나 통일·외교 정책 등 국가의 중대사도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보도를 하자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10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0일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안종범·우병우 등 5명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을 전격 교체하였고, 11월 2일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기습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정국긴장도는 점점 고조되어갔다. 

이러한 정국을 수습하고자 박 대통령은 11월 4일 자신의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수용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도 수용하는 2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 역시 개인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권력 내려놓기 의지 표명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야권과 국민 여론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생겼고, 특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담화 일부 내용이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2.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2016년 10월 27일∼12월 11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및 8개 혐의 적용하여 12월 특검에 인계

2016년 10월 27일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씨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 본부장은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외에 특수1부를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로 10월 30일 유럽에서 귀국했고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다. 특수본은 10월 31일 조사 도중 최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1월 3일 구속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1기 특수본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대했으나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직접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월 11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존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11월 30일 출범한 특검팀에 인계하고 해체 수순을 밟았다.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직권남용, 강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강요미수, 직권남용, 강요, 알선수재, 횡령),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직권남용, 강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김종 전 문체부 차관(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강요미수, 뇌물, 사전뇌물수수)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3.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박영수, 2016년 11월 30일 임명 및 출범 

여야가 2016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최순실 씨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함께 처리했다.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14일 이내에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추천 의뢰, 야당의 후보(2명) 추천, 대통령의 특검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었다.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공식 출범했다.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 9일 국회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겨 통과됐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이날(12월 9일)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되면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대신하였다.  

5. 박영수 특검 출범 및 수사 종료(2016년 11월 30일∼2017년 2월 28일), 특검 2017년 3월 6일 수사 결과 발표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된 이후 특검보 임명과 파견검사 확정을 통해 122명의 규모로 출범했다. 특검은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최 씨의 국정 이권개입, 청와대 비선 진료 등 15개의 수사 대상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를 위해 출석 조율을 박근혜 대통령 측과 물밑에서 시도했으나 박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아 특검의 박 대통령 직접 수사는 불발되었다. 

특검 수사 결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국정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0명의 정부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2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30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의 수사는 2017년 2월 28일 종료됐다. 이에 특검은 3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2017년 3월 6일 뇌물 혐의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가 2016년 12월 특검팀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원(문화체육관광부)과 민간(KEB하나은행) 인사 부당 개입(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개가 되었다.

6. 특검, 박 대통령 측과 출석 조율 실패로 박 대통령 직접 수사 불발

당시 특검은 활동 종료 시한인 2017년 2월 28일 기준 1주일 전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2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면조사를) 하고 싶은데, 할 준비를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특검과 협상) 마무리만 세밀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2017년 1월 25일 박 대통령이 '정규재TV'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힌 대로 수용 입장 아래 특검과 대면조사 관련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조사 일정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기에 사후 공개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일정 비공개 문제까지 다 포함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조사 일정 조율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박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었다. 박 대통령 측이 처음부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박 대통령의특검 불출석이 박 대통령 측의 실책으로 평가되었다. 

7.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1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통령 파면 결정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이틀째인 3월 12일 오후 7시 16분 청와대에서 나와 7시 37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을 통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2017년 3월 21일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출석

박영수 특검은 기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2016년 10월 27일∼12월 11일)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에 더해 삼성 뇌물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비선진료 의혹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서 수사는 다시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여 21일 오후 1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시 휴식 후 변호인들과 함께 조서를 6시간 넘게 열람한 후 3월 22일 오전 6시 55분께 검찰 청사를 떠났다. 21시간이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 시간 검찰 조사 기록으로 알려졌다.

9.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30일 영장실질심사, 3월 31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크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걷은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시간(8시간 41분) 심문 기록을 세운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 대법원 3부,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 최종 확정, 기 확정 2년...합계 22년형 확정

대법원 3부가 2021년 1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며,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의 최종 판결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 윤석열, 2021년 8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특검 때 박근혜 불구속 계획했으나, 조사 못한 채 수사기한 끝나”

지난 8월 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아 주도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당시 윤 전 총장을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그러나 소환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돼 조사가 무산됐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돼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윤 전 총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본인이 주도한 것으로 비쳐지는 데 난색을 표하더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특검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특검이 금품 공여자 구속 등 실체관계를 광범위하게 규명한 만큼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보다는 신병 처리에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특검이 수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불구속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특검 수사팀은 2017년 2월 28일 활동이 종료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구속영장 청구, 3월 31일 서울지법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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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jdjs 2022-03-25 14:00:53
국힘은 이런 내용을 왜 선거때 말하지 못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