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선거법위반 보완수사 검찰 통보 눈앞…경찰, 200만원 축의금 출처 확인
[경인매일TV]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선거법위반 보완수사 검찰 통보 눈앞…경찰, 200만원 축의금 출처 확인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1.06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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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부부와 딸이 축의금 마련,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전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출처 =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출처 = 세종시교육청

[경인매일=김준영기자]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9월, 2020년 결혼을 앞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 1병을 전달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달 최 교육감 부부를 재소환하고 딸을 첫 소환, 축의금 출처 등에 대해 수사했으며 결과를 이달 중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 교육감 부부는 그동안 딸 2명이 마련한 축의금 200만원을 이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경찰의 수사는 실제 축의금 출처를 밝히는데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 교육감 부부의 딸 1명이 100만원을 계좌로 최 교육감 쪽에 전달한 것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100만원 전달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최 교육감 부부는 딸 1명이 보낸 100만원에 자신들이 마련한 100만원을 더해 모두 200만원을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은 이 부분 확인을 위해 딸을 소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2~3월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올해 6월 치러질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격랑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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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2022-01-06 16:05:11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