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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40) 측이 옥소리(40)의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경고다.박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은 2일 ‘옥씨 측의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근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옥씨 측의 주장들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철의 소송대리인은 간통의 원인이 박철에게 있다는 옥소리 측을 반박했다. “결국 법에 의해 잘잘못이 논란의 여지없이 가려질 것이라는 점과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에서 나온 결과가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한 옥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 되고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