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 자유 없이는 시민의 自由도 없다
言論 자유 없이는 시민의 自由도 없다
  • 원춘식 편집국장 직대 kmaeil
  • 승인 2008.12.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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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자유로운 언론(言論)이 없이는 시민의 자유가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起草)한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곧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각 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0개 조항이 추가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언론과 권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헌법(憲法) 조문에 못 박은 것이다.우리 헌법은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발행해서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전 정부는 총리 훈령이라는 내부 규칙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범했다. 기자들의 취재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본질적인 수단이다. 헌법적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약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이 유인당해도 안 된다. 한나라당은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문법을 2년 넘게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해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부분 개정을 내세운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신문법은 당연히 폐지한 뒤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재 결정 당시 신문법은 전체 43개 조항 가운데 22곳이 위헌 심판에 올랐고, 언론중재법은 34개 조항 가운데 10곳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노무현 정권이 신문법을 통해 메이저신문을 억압하며 언론을 장악하려고 위헌 시비 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惡法) 중의 악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몇 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미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문 방송 겸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신문 산업의 위상도 전과 같지 않다.이런 급속한 변화에 맞게 언론관계 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신문법 개정을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법안과 함께 꼭 저지(沮止) 하겠다고 한다.신문법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대결 국면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뭘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탄압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신문법 폐지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다시 숨죽이며 노래 부르고 잃고 써야 하는 사상의 암흑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다신 금서와 금지곡이 존재하고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어떤 형탱의 공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잘못이고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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