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은 없는가
포천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은 없는가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1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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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제2사회부 포천주재 박덕준
포천시는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유도를 비롯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광고업체 와의 간담회, 팸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 불법설치 근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또 주요도로 3개노선(국도43,47,87호선)외 지방도를 중심으로 로드체킹을 매일 실시해 불법광고물(유동,고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포천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도 계몽과 야간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심거리는 물론 골목 골목과 전신주 및 상가, 가로등, 신호 제어기, 옹벽, 지상변압기, 차량을 이용한 광고, 심지어 허가받고 설치한 남의 지주광고물에 이르기까지 불법광고물이 마구잡이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특히 일반상가 및 주택건축물벽면에 불법벽보 광고물을 강력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 건축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또한 포천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에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는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 군에서도 불법 광고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천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없이 계몽과 단속을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주들은 과태료부과를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주민들 대다수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색출하여 강력하게 처벌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도 효과가 없다 말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불법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대안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아직 큰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은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고주들을 견제할 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불법 광고물 근절하고 건전한 선진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선 정부, 광고주·광고물제작 업자간의 협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포천시는 단속과 자율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신고 포상제, 아름다운 간판 선정위원회를 구성 아름다운 간판 인증제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제도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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