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멈춤!!
인천 삼산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멈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1.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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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최미선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앞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최근 이처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에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 또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호여부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보행자 보호는 물론 내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올바른 운전 및 보행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보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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