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평화시위 모델 정착 시민동참필요
새로운평화시위 모델 정착 시민동참필요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12.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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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장 민병훈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민주사회를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그 본질은 경시한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분별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 FTA협상 저지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비정규직 문제 등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든 도로가 막히든 떼법이 먼저였다,얼마전 경찰에서 집회 문화 선진화 방안으로 도심집회 체증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등 전국 8개 장소에 평화적 시위를 보장받는 “평화시위 시범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발언대 및 플래카드 거치대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집회문화를 선진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하였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로인 집회문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근대적이며 탁상행정이라는 발상이라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경찰이 집회장소 사용 자격을 규제 하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평화시위 시범구역에서 집회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는 주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면 될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오히려 경찰에서 언론협조 등을 통해 사회 소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수 있을 것이다.평화적 집회 시위 시범구역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시각부터 고쳐야 할것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한점을 보완, 평화시위 시범구역이 정착될수 있도록 국민과 노력하면 될것이다.경제발전만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정착이야 말로 선진국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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