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자와 산자의 자리다툼... "김포 장릉지구 아파트 갈등"
죽은자와 산자의 자리다툼... "김포 장릉지구 아파트 갈등"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2.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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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뉴스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TV=김준영기자]왕실가족의 무덤을 위해 내집을 비워야하는 21세기 현실에서 무덤의 가치를 따져본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로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인 '김포 장릉'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착공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돼 21만 6000명 가랑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철거 위기속에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20층 높이로 지어진 아파트를 부분 철거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유례없는 상황속에 문화재청 측은 2017년 바뀐 문화재보호법 관련 고시를 증거로 철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건설사와 지자체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건설사 측은 2019년에 관할 지차체에서 받은 건축사업승인서를 내밀며 허가받은 건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원인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게 맞다"면서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장례학과교수협의회(대전보건대학교 김철재교수)회장은 "문화재 관련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내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꾸고있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선 없도록 하고 차후 장릉 보호를 위한 유연성 있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를 내준 지자체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변경되기 전 이미 2014년 허가가 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3401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서 문화재청 규탄 집회 모습.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서 문화재청 규탄 집회 모습.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지역 주민들은 "1632년, 지금부터 390년 전 무덤이 우선이냐 2022년 함께 살고있는 주민들이 우선이냐"며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로 이루어진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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