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 “연금체계”를 재(再)정립하라! “신(新)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선별적 연금정책”을 실행하라!
[사설] 합리적 “연금체계”를 재(再)정립하라! “신(新)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선별적 연금정책”을 실행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3.0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 개혁에 힘을 실은 것은 “연금고갈”이다. 그동안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의 혁파가 시급하다. 일률적이고 형평성이 파괴된 연금제도는 썩은 제도다. 썩은 제도는 폐기하던지 설계 당사자를 바꿔 개혁해야 한다.

대전차를 “FIM-92 스팅어 미사일, FGM-148 재블린 휴대용 미사일”이 파괴하듯 개혁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1990년생이 받을 연금은 “제로”다.

연금이 마르는 시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55년 전후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아득한 기대는 접어야 한다.

현재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가량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월 소득의 9%가량이다. 2024년에 들어서면 40조의 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앞으론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아질 형국이다. 속 빈 강정이 된다. 주인이 많으면 나그네(국민)는 굶는 법. 적게 먹고 가는 똥 누라는 썩은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적연금이라는 단순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연금을 빼앗아 오는 결과로 왜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30조를 넘어서려 하고 있고, 매년 4조원을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부담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240만원을 넘고 있어, 일반 국민연금가입자와의 불균형이 사회적 반목으로 번질 태세다. 일본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바 있다. 즉, 종전의 균등급여원칙과 비례급여원칙의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소득대체율의 평균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나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를 이참에 합하여, 누구나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게 하자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궁지에서 벗어나려 무단의 애를 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말만 앞설 뿐, 특히 현 정부에서는 손을 뗀 지 오래다. 도대체, 방역이면 방역, 국세의 무분별 살포, 무엇하나 제대로 개선된 게 없다.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소득대체율이 60%를 넘어야 하지만, 2057년에 가더라도 소득대체율 예상치가 40%일 뿐, 실제 소득대체율은 21%에 불과하여, 국민 대다수는 고달픈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걷기도 전에 뛰는 법만 배운 것 아닌가. 가랑잎에 불붙듯이 비판을 하면 버럭 화만 내니 왜 그런가! 정책은 올곧이 국민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 강제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표”를 작성한 사람에게서 보험료를 납부받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나뉘고, 월 16,610엔(정액)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약 3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제도다.

그러나, 일본도 부담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75세부터 받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표를 작성한 후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함으로써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은 것으로는 노령기초연금, 상해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등이 있다. 91%이상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어, 일본의 노년층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노인층의 급증으로, 앞으로 보험료율은 20.3%로 높이고 지급액도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그 연금의 기초도 알고 보면 한국의 금광을 파서 가져간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국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층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 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통한 노후 생활 보장책이다.

대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상설화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미국은 종전 퇴직연금제도를 개혁하기도 했는데, 그 일환으로, 퇴직 연금보호법(PPA: Pension Protection Act, 2006 8)은, 근로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연금보장에 목표를 두었다.

PPA시행 이후 기업의 건전성 향상은 물론, 자동가입제도(Auto-enrollment)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노후 소득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자는, 부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보리밥엔 고추장이 제격”이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연금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반면, 유럽의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은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상당한 부분 계수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특징은, 근로자는 물론 직업훈련생까지도 의무적 대상자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예술가라든지 자영업자, 가내수공업자, 농민(노후보장법)까지도 의무적 가입자다. 현재는 통합운영체계로 전환(사무직과 생산직 통합), 독일연방연금보험조합(DRB)과 지방연금보험조합으로 재편됐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19% 안팎이다.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법정의료보험조합을 경유하여 납부하고 분배받는다. 5,300만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다만 전체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납부한 보험료의 충당률은 70%에 못 미쳐 연방정부, 연방노동청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형편이다.

독일은,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최초의 사회복지 국가 헌법을 만들었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연금보험 지출 중 노령연금지급비율은 80%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수급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한 노인 빈곤층의 증가와 연방정부의 지원금증가는 결국,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고용의 질이 계속 추락하는 국면은, 앞날의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가에의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

또한, 스웨덴은, 선별적 지급방법을 채택(모든 고령층 배제, 빈곤층에게만 지급), 명목확정기여(NDC: 납부 보험료와 평균임금상승률 이율을 상환, 가입자가 낸 만큼 수령, DB(확정급여형)방식 배제) 방식의 도입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표준답게 원활한 연금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스웨덴을 통해, 연금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의 편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탈리아는, 명목확정기여제도(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uin) 방식을 채택,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형태(65세 이상 노인층)의 급여 분리, 젊은 세대에 대한 장기재직자연금 폐지, 최저연금폐지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세 대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그밖에 영국은, 연금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도, 종전 42개 연금제도를 통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자국의 양대 노총인 CGT와 CFDT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은, 과거, 시라크 대통령의 개혁실패(1995)를 거울삼고자 한다. 프랑스도 연금수급자 증가 및 기대수명증가가 문제다. 프랑스의 연금 급여는 60%대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연동기준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1993, 임금상승률에서), 노령연금 수급 가입 기간을 41년으로 연장 한 바 있으며(2003), 연금수급 최소연령도 62세로 연장했다(2010).

또한, 수급 필요가입기간을 43년까지 연장했다(2013). 마크롱의 연금 개혁의 핵심은 “포인트 제도”이다.

포인트 제도(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총 근로기간 동안 획득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다. 합리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이 역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만, 스웨덴제도와 프랑스제도의 장점을 접목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면, 연금보험료(비교)는 어떤가. 한국의 연금보험료는, 영국의 26%, 독일의 19%, 이탈리아 83%, 일본의 18%, 미국의 13%보다 훨씬 낮은 9%라는 점에서 재원 고갈은 필연적이다.

특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선심(3%)을 썼던 1988년 법 규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국회와 학자 그리고 정부관료들의 무지 및 안이함, 연구 불충분이 지금의 후유증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정책 공약집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이를 맡아 정책을 상정하고, 세대간 공평부담을 통해 MZ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1988년 도입 이래, 10년간 보험료납부시 60(60∼64)세부터 연금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100명당 20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30년 후에는 부양자가 93명으로 거의 1 대 1 수준이다.

거기다 사회적으로 청춘들이 부양해야 할 몫은 1 대 2 수준이 된다. 출산율 0.837명과 신생아 22만여명 수준으로는, 한국경제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인데, 청춘들을 지나치게 볼모 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기초연금 40만원 인상, 45%-12%, 50%-13%, 55%-15%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나마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책상 서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 한 마리의 물고기가 전체 물을 흐리게 하는 격이다!

하도, 대통령 선거에 골몰한 나머지, 안보나, 사법정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말들이 많지만, 정작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금정책에 대하여는, 총론적 언급만 있었을 뿐, 각론상 구체적 개혁 방안은 전무 한 상태다.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과도한 불균형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사회적 국가원리에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연금에 있어서도, 부의 편중이 발생하는 것을 정부가 두 손 놓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든다.

관련 당사자만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을, 너무나도 탁상행정, 서류행정에 목을 맨 흔적이 역력하다.

강조하지만, 앞으로의 정부가 해결해야 중요과제를 셋으로 요약해 본다면, 완벽한 국방 실현과 자영업자 등 내수경제 회복,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금제도의 개혁이 최우선일 것이다.

즉,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연금제도의 혁신이, 정치혁신, 사회구조 혁신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변형된 포인트제”, 나아가서는, “다소 변형된 선별적 연금정책”을 고안해 보는 것 또한 어떤가.

겸하여, 허울만 있는 신문고 제도를 개선하고, 실상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판별할 “신 암행어사제”를 시행함은 또한 어떠한가!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
pinetree05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