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2.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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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사진=국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 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긍정검토를 약속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정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장애인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평생교육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높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이상 학력자는 14.4%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부족, 비장애인 중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율이 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교육,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법안을 제정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하고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이 공감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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