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公職)의 길, 공적(公敵)의 길, 부정부패와 불공정 타파, “아방궁 착오”에 대한 법의 엄중한 대처, 교도소의 고뇌와 낙마(落馬)에 대한 허망한 빅딜!!
[사설] 공직(公職)의 길, 공적(公敵)의 길, 부정부패와 불공정 타파, “아방궁 착오”에 대한 법의 엄중한 대처, 교도소의 고뇌와 낙마(落馬)에 대한 허망한 빅딜!!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4.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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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려 한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창의력을 잃고 있다. 공직으로 나가려는 자들 또한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민족을 김일성 일가가 망쳐놓고도 “태연자약(泰然自若)”한 것처럼 얼굴이 매우 두껍다. 그로 인해, 평범한 국민은 그저 그 충격에서 순간 “뇌사상태”에 빠지고 있다.

즉, 국민의 눈높이와 한 참 동떨어진 다수의 후보자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공직을 탐하려 하고 있다. 청빈한 사람이 너무 그립다.

의(義)를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생각난다. 자신을 헌신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는 공직자가 눈에 띄질 않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리사욕에 불타고 “아방궁(阿房宮: 진시황 궁전)”에 거처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직(公職)”의 길은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는 길이 아니다. 불공정과 부정부패로 똘똘 뭉친 자들은 공직으로 가지 말고 교도소로 직행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을 행했던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후예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몇 수천년간 형벌의 엄함에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혹시,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어린아이 생각”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다!!

불행하게도, 교도소로 행하려는 자들과 말(馬)에 오르려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법협상과 불공정 정치거래”를 하려 한다.

이걸 보면,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라는 탄식과 체념이 저절로 나온다. 국민과 함께하기보다 몇몇 소수 그룹에 한정하여 의사소통을 하려 든다면 종말은 뻔하다. 사법개혁을 빌미 삼은 빅딜은 “사기행각 자체”였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일상(日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급한, 부정부패의 의미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 또는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불공정은, 공평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공직자와 공직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어떤가.

그 옛날, “뷰캐넌(Buchanan)의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높은 불평등”과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에 따라 “부의 편중”으로 모든 문제는 시작되며, “쾌락의 선호”로 말미암아 부정부패와 불공정은 더욱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참작이라도 했는가.

이를 시발로 한다면, 부패는 개인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체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며, 개인부패는 사적 이익 추구가 원인이며, 조직부패는 조직에 의한 “권리남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체제부패 즉, 쉽게 허물 수 없는 제도화된 관행 및 구조적 원인에 의해 “완전히 곪아 터진 부패”에 다다르게 된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행동한다!! 

또한, 부패는,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굳어져 사회적 비난이 거의 소멸된 백색형 부패가 있고, 처벌에 대하여 양분되어있는 회색형 부패, 불법이 명백하여 처벌이 필수적인 흑색형 부패가 있다. 동서고금 공히 부정부패세력의 말년은 “파멸”이었다.

부정부패 관련, 종전 검찰은, 6대 범죄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수사했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중재안에 따라 위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빼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단됐다.

그리고, 두 범죄도 시한부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에 대하여는 장차 설립되게 될 중대범죄수청에서 맡게 된다.

장차 6개월 이내로 네 가지 범죄수사는 이관하며, 부정부패 및 경제범죄 또한 1년 이내 이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은 “정치거래의 희생양”이 될 뿐이고 걷잡을 수 없는 “선거난동범죄”에 두 손을 놓아야 한다.

허나, 법의 개정에 문제가 있을 땐, 법제처심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포시 20일 이후 효과 등 행정절차를 준수했는가에 따라 직권남용 등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포시 효력발생 후 “위헌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부패의 원인 접근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인적 이욕(利慾)”이 성과물에 대한 계산보다 앞서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기준이 있다.

즉, 공직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과 그래도 눈 딱 감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좋은 기회라는 “계산의 이익형량”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현실적 판단과 자신의 파멸”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공직에 몸담기 전부터 부정부패에 대한 “옳지 못한 판단”이 선 경우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건,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나쁜 사과이론(썩은 사과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구성원에 대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조직의 특성상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상명하복의 기조가 강한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곳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지(陰地)의 조직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의 결과는 “사회조직을 파괴”하고 나아가 “신뢰를 깨뜨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부정부패를,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저지르는 행위자 중심의 부패는 물론이거니와 구조적 부패인 제도 또는 정치체계에 의한 혼합적 부패로 작용하여 날로 “전문화”“뻔뻔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공직자가 자유경쟁의 범주에서 자신의 “한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잣대”로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여기에는 대도(大盜)도 있고 좀도둑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행위는 문제가 없고 타인의 부정만을 문제 삼는 “이기주의적 부정부패”의 극성이다.

한편,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으로는 행정부패, 정치부패, 공직자부패 등이 있고, 생계를 위한 부패와 비생계 즉, 축적형 부패 등도 있다. 이와 같은 부패를 차단하려면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법의 계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부정부패는, “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행위로 가장한 상호보증” 및 거미줄 같은 긴밀한 공동체 관점의 행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의 부담은 극도에 이른다. 최소 3∼5년 단위로 행해지는 이러한 계획적인 부정부패는, 과도한 충성심, 공직 수행상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한 “무감각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면,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청렴성”이 중요하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개발 부조리”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안이한 행정 및 복지부동행정, 창조적이지 못한 “혈세낭비행정”으로 인해 국민은 골병들고 있다.

거기다 중앙비리인 “방산비리, 선거조작비리”까지 합하면 죽을 맛이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학연, 지연, 의리 등을 박차고 나오지 못한 감성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 썩은 부위를 잘라내기는커녕 계속 “비호”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정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말도 많다. 토마스 모어는, 돈이 권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고 미래의 비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가 하면, 쇼펜하우어 또한 한탄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분골쇄신하는 것보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창고에 수천 배의 재물을 쌓아 두는 일에 두뇌를 쓴다고 말했고, 일찍이 정약용 선생 또한, 대중을 이끌고 통솔하는 오직 한 방법으로 “위엄과 신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위엄은 “청렴함”에서 발원하며, 그리고 신의는 충성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충성과 청렴을 겸비”하면, 능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스레 “선의의 복종(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채근한 바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자”나 부의 상속을 일삼는 “특권층”은 어떤가. 한 마디로 품앗이 정치와 파렴치한 행동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단지 몇 개월여를 지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탄식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민중(시민)혁명이 발생하고 단두대가 머리를 내리치고, “폭동이 발생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역사적으로 부패에 무감각한 국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공직자 윤리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감시시스템이 무너져있고, 인‧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의 모순적 구조와 어딜 가나 판치고 있는 순혈적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 내부적 통제에 있어서 상부상조의 비합리적 행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의식의 실종, 철의 삼각보다도 견고한 상호 보증적 결합, 정치인‧행정가‧토호세력의 부당 정책 유출 및 금전거래 등이 팽배하다.

결과, 한국의 앞날을 망치려 들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희망과 꿈을 접게 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10달러 정도의 부정만 있어도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지 도록 하는 것과 너무도 비교된다.

청렴도는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 이유에서 극악무도한 러시아의 푸틴도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썩은 사고(思考)를 가진 자들”이 “장래에 새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부정부패척결의 산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서, 경찰은 치안유지와 초동수사분야를, 검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수사와 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방향과 거리가 먼 것에 당황스럽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집중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구조를 개편하려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의를 거쳐야 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최고 덕목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부정부패, 불공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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