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4.64% 소폭 상승
[강화=김익수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 공동주택 등) 21,627호, 공동주택은 7,320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64%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도서 지역이라는 한계에도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등의 교통여건 개선과 편익시설 등의 확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동)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산정기준으로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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