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적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적발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5.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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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2억대 불법투기 122명 적발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고양·남양주·과천 일대 위장전입 덜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일당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일당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고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일당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통한 허가 취득행위를 벌여왔으며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해 허가 취득행위를 얻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사경은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 총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하고 농지를 위탁 영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일당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B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지하철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을 벌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B씨를 비롯한 투기자 23명은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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