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둔 의료계 '강대강' 대치... 갑론을박 이어져
간호법 통과 둔 의료계 '강대강' 대치... 갑론을박 이어져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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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있다./뉴스핌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서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단체는 국회의 간호사법 통과를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 25일 여야 3당이 앞다퉈 발의했던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간호법의 제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각 직역들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이 크게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둔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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