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국민공감캠페인' 실시
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국민공감캠페인' 실시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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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이 20일 수원시청역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국민공감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농협)

[수원=김준영기자] 경기농협이 20일 수원시청역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국민공감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령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농협은 수원시청역과 경기농협 금요장터,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전단지 및 농산물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

김길수 경기농협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일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경기농협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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