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앞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를 말한다.
[서인호 칼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앞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를 말한다.
  • 서인호 취재본부장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5.2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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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취재본부장

코로나19, 대한민국의 K방역 성공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 속에서 이뤄졌기에 엔데믹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그 희생자들과 고통, 갈등을 함께해야 할 현실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희생에 대한 정부의 보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는 결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철저한 행정 명령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강제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등등 보상이란 형식을 빌려 지급했다. 

그다지 와닿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대선판을 앞두고 여 ·야를 막론하고 옛날 자유당 시절 선거판처럼 막걸리, 고무신 주듯이 나눠 줬었고 "당선만 되면 당장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우선시하겠다"라고 전 국민이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해 왔었다.

최근 평택시에서는 재래시장에 있는 평택 유일의 대형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업소 종사자들이 매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 나서서 집회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나이트클럽이 대형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보상금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2년간 방역비 몇백만 원으로 버텨 왔음을 호소하며 손실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필자에게 되물었다.

건물주 역시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해 건물을 경매받아 월세로 운영해왔는데 2년이 넘는 동안 임차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금융이자, 재산세, 건물관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다.

누구의 편도들 수 없었고 누구도 힐책할 수 없었다. 그들 역시 정부의 말을 믿고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면서 정부의 해결책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 정권 고위 관리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손실을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이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다. 경제는 유흥이냐 아니냐는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유흥업소라도 매출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면 정부의 시책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의 운영 방식은 대형유흥업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테이블별로 영업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각자 웨이터 등 소규모 투자자로 뭉쳐 세금을 제외하고 각자 매출 부문의 이익만을 가지는 구조로 사실상 소규모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 한 푼 안내는 포장마차, 간이과세 소규모 업자는 손실보상이 되고,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만들어 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 등은 유흥업소란 이유 하나로 배제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특수업종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10%, 개별소비세 중 3%의 교육세, 일반 건물의 5배의 취득세, 16배의 재산세 등 과중한 세금을 착실히 냈었기에 유흥업소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경제 논리상이나 이치적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정부의 손실보상만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지만, 유흥업소, 노래주점, 마사지 등 음성적 업종이란 이유로 치부 시 되는 영업장의 생계형 종사자들은 손실보상이라는 마지막 희망에서조차도 제외되는 현실을 다시금 톺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전 정부나 새 정부나 입만 열면 코로나 영업 손실보상과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지원 체제를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말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법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대륙법의 원조 격인 독일은 법 없이도 행정절차만으로도 잘만 보상하고 있다. 독일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영업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30∼50%가 줄었을 경우 임대료, 급료 등 고정비의 40%를 지급하고 50∼70%가 줄면 60%를 지원하고 70%, 이상 줄면 90%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했다.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이든 유흥업소이든, 음성적 업종이든 차치하고 모두 큰 희생을 치른 상공인이라면 그 손실의 분량을 가능한 한 정확히 계산해서 객관적으로 보상해 줘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선거판이 연속 되어 온지 오래다. 수많은 公約이 남발되고 있다. 단, 하나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라는 공약만은 空約이 되지 않길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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