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합동 단속
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합동 단속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5.2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
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합동 기획수사반’ 구성
경기북부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 대상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불 불법 유통 등 전반적 관리 실태 점검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무단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3일 실시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다.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험물 유출·방출로 인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개소를 적발, 입건 및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