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23조원 규모'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5.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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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명 대상,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30·31일, '홀짝제' 운영… 혼란 최소화
소상공인업계 "소급적용 빠진 추경 아쉬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들이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허영회 부이사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경숙 상임이사.[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들이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허영회 부이사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경숙 상임이사.[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대상자는 총 371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 오는 7월 29일까지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에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해 해당 사업체의 경우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해 신청을 받으며 내달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의 경우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으로 분류,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에 대해선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업계는 여야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추경예산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한 불을 끈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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