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오는 17일까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안산시, 오는 17일까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2.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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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사진=안산시)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며,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월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00여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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