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자 '무더기 적발'
동탄2·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자 '무더기 적발'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6.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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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
위장전입·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악용해 취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정 취득 투기행위 수사
부정청약 등을 악용해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나날이 범죄행위가 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부정청약 등을 악용해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나날이 범죄행위가 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화성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주요 대상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거주 중이었고 청약 자격 중 '수도권 거주'란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얻은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씨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원에 이른다.

불법 청약수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가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꾸며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장해 자신이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부모를 거짓으로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례와 위장전입 등의 사실은 만연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각각 182억,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는 1,51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함과 동시에 지능화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함께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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