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 조작 가능성과 실체적 진실과의 갈등(葛藤), 통치권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직무유기, 허술한 알리바이(Alibi) 설정의 끝!!
[사설] 월북 조작 가능성과 실체적 진실과의 갈등(葛藤), 통치권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직무유기, 허술한 알리바이(Alibi) 설정의 끝!!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6.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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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고인은 없는데, 산 사람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시각차가 180도다. 그리고, 사활을 건 재조사와 감사가 시작됐다. 즉,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다시 소환되어 요동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전 국민의 촉각을 고조시키고 있고, 문제의 초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이다. 만일 조작이라면, 걷잡을 수 없는 법과 정치적 책임의 소용돌이에서 상당수가 전몰(全沒) 당할 위기에 처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조작이 아니라면 “구사일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진실에 대한 의구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다. 그리고 만일, 대통령기록물 봉인자료의 열람이 허락된다면 그 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 다만, 당시,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북한군 해안 초병”이며, 그를 한국의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것만큼은 명확하다.

자. 그러나, 떳떳하다면, 못 밝힐 게 없지 않은가. 대다수의 국민은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하고 있고 당사자의 가족들은 절규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긴급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대통령 재임 시에 남긴 각종 기록을 의미하는데,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로 봉인된다. 봉인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1,000만 여건), 노무현 대통령(750만 여건), 김대중 대통령(77만 여건) 재임 순으로 기록물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손상·은닉·멸실‧유출‧국외 반출되면 불법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실제 작성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비밀문서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삭제 지시에 대한 논란이 인적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량권설, 통치행위설, 불법설 등이 팽팽히 맞서있다. 그만큼 중차대한 자료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다면(서울고등법원장 영장발부시 가능)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어, 지금의 현실로는, 국민의 알 권리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야지 정치보복을 할 때인가”라고 하면서 펄쩍 뛰고 있다. 국민과 대립 구도를 취해서 이익은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월북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한 사람의 명예와 한 가족이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은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처사로 엄중한 형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진실이 발견되는 것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월북으로 단정 지어 수사를 마무리했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파렴치한 처사”다.

또한, 이 문제는, 국가안보 및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문제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무고한 시민을 왜곡하는 악의적 프레임은 민주국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조정자들이 무고한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세워 사건을 종결했다면, 정책결정권자의 자격은 물론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이는,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모든 감사 및 사법시스템을 가동해서라도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늦었지만, 감사원의 감사착수는 환영할 만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정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감사의 대상은 국방부와 해경이 되고 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예단을 차단하기 위해 윗선의 수사 간섭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에도 압력이나 부정한 지시가 있었다면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문서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며, 무고한 시민에 대한 명예 등을 훼손한 것이다. 당시,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 해도, 그것이 불법을 “치유”할 순 없다. 

특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갔던 것은,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보‧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 감청 및 해상 표류 예측만으로 월북을 단정한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알리바이가 허술”하다. 

당시(2020. 9. 22), 고인(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무궁화 10호) 중이었다. 그리고, 발표에 의하면 40여km 밖에 떨어진 북한해역에서 총격 되었고 불태워졌다는 것이다. 사적인 빚때문에 이념의 선까지 넘었다는 것은 “비합리적 알리바이”다.

그렇다면, 만일 월북을 했다면 40여km를 스스로 갔을 터인데, 북이 총격하고 시신을 해안가에서 불태웠다? 해안 초병이 총격을 가하는 것은 기본수칙일지 모르나 불태우는 것은 준칙이 아닐 것이다. 왜 굳이 불태웠다고 발표했을까. “허술한 알리바이”다.

또한, 무궁화 10호로부터 방수복도 착용하지 않고 40여km를 헤엄쳐 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구명조끼는 갑판에서 활동시 당연히 착용하게 되어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서 불태워졌는데,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고 미적대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 그렇게 나갔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풍산개”만도 못한 처지 아닌가!!

그렇다면, SI정보를 공유하고 열람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언급했듯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즉,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 “국회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를 열람하게 되면, 당해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른 첩보”도 밝혀지기 때문에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즉, 국회의 동의 방법 말고, 영장 발부를 통한 열람으로 실체진실이 드러난다면 “사실 은폐에 대한 무한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미국의 협력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당시 미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였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전 대통령, 김정은의 공유 정보 및 첩보가 다 드러나 불가피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교와 일반적인 국정 방향은 비밀로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즉, 공개해야 할 내용을 비밀 문서화 했다면 그거야말로 큰 죄가 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더구나, 아무리 군의 첩보사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즉,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면, 이는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미래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첩보자산 명목으로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국제법질서 및 국제 인권 보호 규정을 존중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금지 시효는 15년이다. 당시 국방부의 초동수사 및 발표가 가장 정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했었다. 즉,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 뒤 “180도” 바뀌었다.

이는 원본이 아닌 “변조품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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